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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나2056689
양수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F에게 지급한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그 상당의 사무관리비용 채권을 갖게 된 F에게 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F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의 편지(갑9호증) 내용과 그 지출 경위 및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F 작성의 사실확인서(갑18호증의 1) 외에는 위 지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이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F이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지출함으로써 사무관리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에게 지급한 14만 달러 부분에 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4만 달러에 관하여 이를 지급받을 권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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