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5197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기준인 건설기술자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건설기술경력증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체에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4대 보험 가입 및 대여료 지급을 조건으로 B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건네 받아 기술인력이 필요한 C(주)에 대여를 알선하고, C(주)로부터 알선료 24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건설업체들에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C(주)에 알선한 대여자에 대한]
1. 약식명령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6, 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나목, 제2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