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309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339,511원 및 그 중 48,66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8.부터, 7,679...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2. 28.경, 진흥기업 주식회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C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2공구 공사 중 토공철공오우수관 설치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다음, 그 중 오우수관(PC박스) 설치공사를 D이 운영하는 E 및 F이 운영하는 G에게 재하도급 주고, 오우수관 설치공사를 위해 피고 A 소유의 H 이동식 크레인(다음부터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피고 A이 고용한 크레인 운전사인 피고 B은 2013. 12. 2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하여 PC박스를 운반하는 작업(다음부터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작업은 원고의 현장소장인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크레인에 PC박스를 매달아 30m 가량 떨어진 곳까지 운반하는 내용으로서, E의 직원인 망 J(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 K 등이 크레인에 PC박스를 매달고 수신호를 통해 운반작업을 보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크레인의 허용 적재하중이 18.2톤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25톤 상당의 PC박스를 매단 상태에서 과부하 방지장치의 경보가 울리자 그 작동을 해제하고 이를 운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 2단 하단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수신호 중인 망인의 머리 부분과 K의 몸통 부분을 부러진 붐대가 충격하여 망인이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고 K가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 A은 원고와 D,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0344호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피고가 입은 이 사건 크레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