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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85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3. 03:30경에서 05:30경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주먹과 손으로 피고인의 턱 부분 등을 때리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떼어내려는 와중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차량 안이라는 협소한 장소에서 다툰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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