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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8.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서구 F에 있는 G법인에 대한 소유권 소송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소송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쓰고 2011. 12. 31.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도 차용해서 쓸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경 1,0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31.경 인천시 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변호사비 등 명목으로 쓰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도 차용해서 쓸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1.경 500만 원, 2012. 4. 3.경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10.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I호텔 1창 커피숍에서 동업자인 J, K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돈은 G 소유권 재판 종료 후 1주일 내로 돈을 갚을 테니, 피해자 E에게 이 차용증을 주면서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J, K은 그 무렵 인천 사구 L에 있는 ‘M’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도 차용해서 쓸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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