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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9 2013고단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31세)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허브라이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서울 가는 경비를 빌려주면 3.경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 20만 원, 같은 해

3. 5. 20만 원, 같은 달

6. 60만 원, 같은 달 12. 1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8. 동해시 D아파트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57세)에게 '40명 정도의 휴대폰 개설자를 모집해줄 수 있으니 활동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설자를 모집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 30만 원, 같은 달 22. 10만 원, 같은 달 24. 15만 원(공소장의 14만 원은 오기이다), 같은 달 27. 15만 원, 같은 달 28. 15만 원, 같은 해

6. 5. 15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2. 21: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25)이 근무하는 (주)F에서 개최하는 속리산 세미나에 참석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교통비가 없어 갈 수 없다.

교통비를 세미나에 참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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