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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3고단8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4. 이후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2경 인천시 서구 D사거리 소재 상호미상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현장에 11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11억 원의 돈을 투자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4.경 인천시 서구 D사거리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공사 허가 관련 일을 봐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허가가 나면 토목공사를 네게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빠른 시일 이내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3. 10. 인천시 서구 D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문화재 매장여부 지질검사만 끝나면 허가가 나는데 지질검사 비용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전에 빌려주었던 돈까지 합해서 원금 2,500만원에 대해 높은 이자로 2008. 8.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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