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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5. 11. 21. 18: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101동 130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번 달 월급이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면 주겠으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 2006. 1. 1.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에 돈 쓸 일이 있는데 남편이 생활비도 안주니 100만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3. 2006. 11. 13. 16:00경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딸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더 보내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놓았으니 7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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