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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노13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피고인 B :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은 게임장에서의 환전 내지 환전알선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게 먼저 환전을 제안하고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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