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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867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 C가 F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후보로 등록하였다가 자진 사퇴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대다수 회원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9년경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2010년경 특정인 당선 목적 금품수수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대의원들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금품의 가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3쪽 3행의 ‘M’는 ‘C’의, 같은 쪽 13행의 ‘공동하여’는 ‘공모하여’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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