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366
상습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원래 친분이 있던 피고인들 사이에서 아침식사 및 술값을 위하여 맞고를 치게 된 것으로 사행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나마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