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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4 2013노61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2천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8개월에 달하여 짧지 아니한 점,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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