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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9 2020고정6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7. 3. 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H) 및 I 명의 J은행 계좌(K)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1,520,000원을 입금해 동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각 2장 또는 3장씩 포커카드를 분배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숫자의 합이 21에 더 가까우면 배당금을 받아가는 속칭 ‘블랙잭’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해 현재 재판 중인 대법원 2020도2060호 사기 등 사건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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