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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65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3.경 울산시 중구 B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하여 “C”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한편,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에서 같은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E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6회에 걸쳐678,3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위 도박 사이트에서 뱅커와 플레이어 두 곳 중 한 곳에 금액을 걸어 배팅을 한 후 딜러가 나눠주는 카드 2장 또는 3장을 받아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농협 D 계좌 거래명세서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자료, 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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