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면)
1.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