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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01 2013노5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게 되었을 뿐이고, 그 후에는 피해자가 귀여워 피해자에게 뽀뽀하려고 입술을 내밀었던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도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의 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해자는"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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