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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9 2014고단1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2:45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어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운 다음 부축하여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노상방뇨를 하여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이 씨발 따까리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이름이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소장이 누구냐. 내가 해병대 아니 육군 나왔다. 내가 하의도 A이다. 이런 따까리 새끼가. 한대 맞자.”라고 소리치면서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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