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3. 6. 09:00경 피해자 B 및 C, D이 함께 거주하는 목포시 E 마당에 들어가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다 나와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6. 10:35경 제1항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그곳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 씹할 새끼야 느그들이 뭔디 나가라고 지랄이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적용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