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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17 2014고단7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3. 6. 09:00경 피해자 B 및 C, D이 함께 거주하는 목포시 E 마당에 들어가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다 나와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6. 10:35경 제1항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그곳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 씹할 새끼야 느그들이 뭔디 나가라고 지랄이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적용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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