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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05 2014고단17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8.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카페 외벽을 발로 3회 차고 위 카페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안주냐. 간나구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 칸막이를 힘껏 내리쳐 위 칸막이를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의 아들 피해자 F(남, 18세)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니그 간나구 년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3회 힘껏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8. 23:30경 제1항 기재 ‘E’ 카페 앞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갑자기 머리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턱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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