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8.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카페 외벽을 발로 3회 차고 위 카페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안주냐. 간나구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 칸막이를 힘껏 내리쳐 위 칸막이를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의 아들 피해자 F(남, 18세)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니그 간나구 년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3회 힘껏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8. 23:30경 제1항 기재 ‘E’ 카페 앞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갑자기 머리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턱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