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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5 2014고단1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0:50경 목포시 B에 있는 C화원 앞에서, 협박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46세)이 피고인에게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E입니다. 신고를 받고 나왔는데 혹시 F씨인가요”라고 묻자 아니라는 대답에 “죄송합니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상을 쓰며 “그래 너희가 경찰이냐”라고 한 다음, 이후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 112 순찰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33세)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면서 “사진 찍어 놨다. 너희가 경찰이냐”라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E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폭력 관련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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