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8402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 피고인 A는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108, 109호를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임차하였으며, 위 상가 소재 ‘G' 음식점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하여 55,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H이 2016. 1. 5. 경 피고인 A의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 카 단 203453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6. 1. 7. 경 피고인 A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하여 46,827,512원의 월세 및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위 D 아파트 108호의 임대인인 피해자 E이 2016. 6. 28. 수원지 방법원 2016 타 채 11146호로 피고인 A의 카드 매출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받게 되어 위 G 음식점의 동산 및 카드 매출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들의 아들인 I 명의로 G 음식점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새로 개설하고, 위 음식점의 카드 단말기도 I 명의로 개설하여 카드 매출채권의 채권자를 I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4. 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음식점 상가 임대인들의 동의 없이 위 상가를 2016. 7. 7.부터 2018. 7. 6.까지 피고인 A가 I에게 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7. 8. 용인시 수지구 문인 로 54번 길 2에 있는 용인 세무서 수지 출장소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I 명의로 위 G 사업자 등록 명의를 새로 개설하고, 그 무렵 J에 I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등을 제출하여 G의 카드 단말기도 I 명의로 개설함으로써 I 명의로 G를 운영하면서 I가 G의 카드 매출채권의 채권자가 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