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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8고단75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7.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수지구청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토지계약자 5명 중에 당신만 농지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 일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 농지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농지부담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농지부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8.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다음날 B으로 하여금 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다시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증인 C, 증인 B, 증인 D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B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I 일대에서 이른바 ‘H’(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이 맹지인 용인시 수지구 I J, K, L, M 등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와 위 토지들의 통행로로 사용될 N, O, P, Q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를 확보(피고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하였다

)한 다음 이 사건 제2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이 사건 제1토지까지 전기수도 등을 연결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었다. 2)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계약금을 마련해 주고 잔금지급을 위한 대출을 알아봐 주는 방법으로 B의 친구인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토지 중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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