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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3873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02,996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6.6.2.부터 2017. 12. 11. 까지는 연 6%,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의 매출채권보험 ‘다사랑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이고, 한편, 소외 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임건설’이라 합니다)는 원고와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8. 피고와 ‘원고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보험금 지급으로써 보상하는 매출채권보험(다사랑보험)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보험기간 : 2015. 10. 8.부터 2016. 10. 7.까지, 보험가입매출채권 : 812,000,000원, 보상한도 :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80%)을 곱한 금액과 구매자별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대임건설과 2014. 5 . 10. 서울 서초구 반포 소재의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현장’(이하 ‘반포 공사현장’이라 합니다), 2015. 8 . 28. 용인시 수지구 소재의 ‘용인 수지 이편한세상 아파트 현장’(이하 ‘수지 공사현장’이라 합니다), 2015. 9 . 5 .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의 ‘민락호반베르디움 신축현장’(이하 ‘의정부 공사현장’이라 합니다), 2015. 12. 1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의 ‘남서울 오토파크 신축공사' 이하 '기흥공사현장'이라 합니다

에 관하여 각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대임건설과 위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료는 매월 말일 청구하며, 그 지급기일은 청구일로부터 60일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대임건설에게 위 각 가설재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각 공사현장별로 가설재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으며, 매월 말일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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