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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108동 904호의 소유자인 C의 모 D,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과 함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카드 등을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으로부터 교부 받고, 위 B 아파트 108동 904호에 대해 임대인 C의 대리인인 D과 보증금 1억 원에 2년 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수지 지점 )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카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는 취지로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대로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위 주택을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15. 경 전세자금 대출금 6,000만 원을 임대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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