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피해자 B이 구입하려고 하는 싼타페 차량 2대를 피고인 및 피고인의 학교 후배 C 명의를 사용하여 구입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D이 위 동의한 내용에 따라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소재 현대자동차 일산마두점에서 피고인 및 C 명의로 싼타페 차량 2대를 주문하고, 그 후 피해자가 2009. 11. 19. 16:10경 현대자동차 신한은행 계좌로 싼타페 차량 대금 69,837,1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C 명의로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고 그 대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싼타페 차량 주문을 취소하고 송금된 금원을 환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9. 17:00경 위 현대자동차 일산마두점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 E에게 “회사 업무상 다른 곳에 우선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돈을 직원의 실수로 현대자동차에 송금해 버렸다. 그러니 A과 C 명의로 주문한 차량구매신청을 취소하고, 돈을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09. 11.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 및 C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피해자가 지급한 싼타페 차량대금 69,837,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견적서 사본, 지점별입금현황, 환불처리확정사본, 금융거래정보조회회신사본, 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조회, 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