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06 2014고단14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국내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무역회사에 국내 차량 매입 명의자를 소개하고 무역회사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국내 차량 매입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사람으로서, 무역회사 직원에게 마치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차량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무역회사 직원인 피해자 H에게 “현대자동차 영업점에서 D 명의로 스타렉스 차량 2대를 5,18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다. 위 차량을 바로 무역회사 앞으로 이전해 주겠으니 차량 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 명의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타렉스 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5,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각 D 명의 계좌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C, D),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