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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남, 30세)에게 전화하여 “싼타페 차량 2대를 총 5,6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차량 1대당 선수금조로 400만 원씩 8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싼타페 2대를 출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싼타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고소인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량 1대가 출고되었는데, 차량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등록비, 보험료 등 부대비용이 필요하다. 부대비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싼타페 차량 1대가 출고되지도 않았고,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송금된 돈을 차량인도를 위한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거래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2013. 2.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전과’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3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2, 3, 4전과’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는 제1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제2, 3, 4전과의 죄는 모두 제1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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