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3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8. 4. 1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앞 노상에서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C), 외환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D), 시티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E) 및 각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외환은행), 거래내역조회 (시티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