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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3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8. 4. 1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앞 노상에서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C), 외환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D), 시티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E) 및 각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외환은행), 거래내역조회 (시티은행)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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