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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일수로 빌린 돈과 카드빚 등으로 약 9000만원 이상의 채무로 인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3. 서울 마포구 D 상가102호 소재 E 중국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10일 뒤에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금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좀 더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금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금 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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