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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39』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세법처벌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3. 3.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부족한데 6,5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꽃 자동판매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자동판매기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7.경 과천시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 꽃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꽃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사업을 하는데 1구좌 19,500,000원을 투자하면 월 1,200,000원을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1. 23.경 4,900,000원을 꽃 자동판매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꽃 자동판매기의 부속품을 구매하고 단기간 내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꽃 자동판매기 부속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금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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