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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생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였지만 계속하여 더 큰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직장동료인 피해자 D, E, F, G,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26.경 의왕시 I 소재 J사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건설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금 30,000,000원, 같은 달 27. 금 1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금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금 32,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금 29,9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6개월 내에는 꼭 갚을 것이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금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7.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높은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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