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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고단7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6. 19:20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의 성기 부위 사진을 찍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스마트 폰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차례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경부터 위 2018. 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성기 및 가슴 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목록, 자필 정리 목록, 사건 현장사진 및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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