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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3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23:59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1 층 화장실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용변을 보고 있는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5.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00:5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여, 25세) 의 용변을 보는 있는 성기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휴지통으로 휴대전화를 내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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