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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52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18. 13:00 경 광명 시 C 지하 2 층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구두 수 선점에서, 구두 카탈로그 촬영을 위해 온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촬영하기 전에 마시라며 피해자 몰래 데 파스 정 (에 티 졸람) 데 파스 정 (에 티 졸람) 은 신경증, 우울증, 정신 지체장애에서의 불안, 긴장, 우울 또는 수면 장애에 사용하는 신경 안정제임. 을 넣은 요구르트를 건네주어 위 약을 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후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이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피해자 혈액), 감정 의뢰 회보( 피해자 소변)

1. 피의 자가 운영하는 가게 사진, 압수한 장소 사진, 압수장면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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