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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637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31. 03:00 경 대구 북구 C 306호에서, 그 곳 화장실에 있던 면도기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4 세) 의 다리털과 음모를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털과 음모를 깍은 후, 음모가 깎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를 비롯한 총 7명의 대화 참가자가 볼 수 있는 E 단체 대화 창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E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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