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11:4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현금 100,000원 내놓아라. 돈만 주면 다칠 일이 없다. 있는 것 다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종업원 혼자 지키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그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