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98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17:50 인천 연수구 C마트에서, 혼자 계산대에 앉아 있던 마트 운영자 피해자 D(여, 51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0cm, 증 제1호)를 들이대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금고 열어, 만 원짜리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2유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2년6월~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 : 위험한 물건 사용 긍정 : 처벌불원
3. 선고형 결정 징역 3년(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을 특히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