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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36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04: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13cm)를 들이대며 “시간이 없으니 빨리 돈을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있던 업주 F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긴급체포서(사본), CCTV 사진, 과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 조정된 감경 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자수,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협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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