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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6 2014고합19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비가 떨어지자 여수시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F(여, 18세)을 과도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4. 23:45경 위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5cm, 전체길이 20cm)를 들이대며 “돈 다 꺼내라.”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96,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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