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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191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7.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8.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3. 20:15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구걸을 하던 중 피해자가 “2,000원이라도 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그거나 가지고 가라”고 훈계하자 이에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2cm, 증 제2호)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내 성질 더럽다, 성질 건드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13. 20:30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구걸을 하였으나 2,000원 밖에 주지 아니하자 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전체 길이 22cm, 증 제2호)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내가 이 칼로 여자 한 명을 찔러 죽여 17년 동안 형무소에 있다 왔다, 있는대로 돈을 더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출소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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