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전 북 부안군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친한 누나가 빚 때문에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 3,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두 달 안에 꼭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채무 변제를 도와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4. 경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 집안 사정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한 번만 더 도와 달라,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지난번에 빌려준 돈과 함께 꼭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23. 경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 카드대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거래 내역, 신용정보자료, 금융거래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