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 C의 소유인 경주시 D 토지 및 지상에 있는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레이저로 금속을 절단 및 가공하는 제조업체인 ‘E’ 을 운영하였다.
1. 사기 - 차용금 피고인은 2016. 4.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조만간 1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예정인데 당장 공장을 운영할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0일에 연 이자 5% 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꼭 갚겠다.
공장에 4억 원 상당의 레이저 절단기도 있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라도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의 공장에 있던 레이저 절단기는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기술보증기금 대출금 채무 1억 원 등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1.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5. 9. 위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1. 2.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 임 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 피고인은 2016. 5. 3.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주 시 D 토지 및 지상에 있는 공장 건물을 임대해 주면, 2년 동안 월 임대료 4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