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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ㆍ부정처사후수뢰ㆍ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ㆍ공무상비밀누설ㆍ직무유기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무고ㆍ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21하,2283]
판시사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71조 제2호 ,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행위자를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호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71조 제2호 , 제18조 제1항 에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나 개인정보처리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5호 , 제6호 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한누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5. 3. 직무유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2점(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8. 8. 5.경까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서 근무하였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 13. 09:26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16. 12. 말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했던 공소외 1이 돈을 갚지 않자, 공소외 1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외의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해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조회하여 공소외 1의 전입신고 된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9. 08:16경 위 장소에서, 위 공소외 1과 그의 아내 공소외 2가 기존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해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조회하고, 계속하여 ‘공소외 2,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조회하여 위 두 사람의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각 이용하였다.

2)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2항 , 제71조 제2호 , 제1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비록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니나 위 법 제74조 제2항 에 따른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 범위가 확장되어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의 적용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

나) 위 법 제71조 제2호 , 제18조 제1항 에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나 개인정보처리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5호 , 제6호 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었고, 피고인이 이용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경찰청으로서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속된 위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역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과 2017. 1. 13. 자 및 2017. 6. 29. 자「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 및 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개인정보 보호법」위반죄의 개인정보 및 누설,「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위반죄의 누설 및 권한 없이 처리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2017. 1. 13. 자 및 2017. 6. 29. 자「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부분은 위 2. 가.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 부분과 과형상 일죄 내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유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위 유죄 부분 중 일부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 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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