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8 2019가단77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5.28㎡를 인도하고, 나) 2017. 8. 1.부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5.28㎡를 인도하고, 나) 2017. 8. 1.부터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