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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475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7,972,145원 및 2015. 10.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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