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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7 2015가단161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202.46㎡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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