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7 2015가단161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202.46㎡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202.46㎡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