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CLA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12: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건물 앞 편도 6차로를 마포역 방면에서 공덕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벤츠CLA250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9.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벤츠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