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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5:05경 울산 동구 꽃바위로 325에 있는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5: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 도로를 마성터널 방면에서 주전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27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과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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