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편도 4차로(중앙버스정용차로 제외) 도로를 공덕역 방면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초교 방면에서 E의원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K5 개인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