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9. 12. 05:05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1122-3 DMC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9. 12. 05:0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122-3 DMC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좌역 쪽에서 수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C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6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3쪽)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